■ 사업목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 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공고일 현재 인천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있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 지원조건
인천광역시 등록 발달장애인
■ 접수기간
접수기간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공문(직인필수) 1부
- [서식1] 2026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식2]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1부
- [서식3]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동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선정기준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타당성 등
■ 제외대상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사업의 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결과통보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