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접수기간
공고기간내 접수
■ 신청방법
Http://www.jejusi.go.k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자부담 내역
■ 선정기준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 제외대상
보조금 부정 수급자
■ 결과통보
서면 및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