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촌에 정착을 하는 신규 어업인이나 귀어 귀촌인을 위한 멘토지원으로 영어정착유도
■ 지원대상
- 창업어가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자, 귀어 후 5년 이내인 자,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자
- 후견인 : 수산 신지식인, 우수(전업)경영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 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수산 양식·제조·어로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 지원내용
도내 수산분야 전문가(후견인) 및 신규 어업인 또는 귀어·귀촌인
■ 지원조건
- 창업어가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 어업인, 귀어 후 3년 이내인 자,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후견인 : 수산 신지식인, 우수경영인(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수산분야 전문가(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양식·제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 접수기간
충남도청 및 충남수산자원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한 접수기간 안내
■ 신청방법
Http://www.chungnam.go.kr/fisheryl/bbs/B0000257/view.do?nttId=2171185&menuNo=1400013&searchCnd=nttSj&searchWrd=%EC%B0%BD%EC%97%85%EC%96%B4%EA%B0%80&pageUnit=10&pageIndex=1
■ 제출서류
- 창업어가 :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후견인 :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선정기준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순위, 창업어가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선정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 조건 미충족자
- 후견인 지원자 중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 결과통보
공문 및 SMS,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