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원대상 공모 및 수요맞춤형 기술지원) 한의약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품 및 기술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 지원내용
제품 및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한의약 관련 기업
■ 지원조건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된 제품 및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한의약 관련 기업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5. 6. 4.(수) ~ 6. 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nikom.or.kr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② 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
③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④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차별성 검토 검색 결과증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⑥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참여기관 참여확인서
⑦ 제출공문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1~2023년) 및 직전년도(20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등재 확인을 위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⑩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⑪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⑫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⑬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⑭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선정기준
○ (평가기준) 개발계획의 타당성(40), 기술개발의 역량(30), 성과도출(30)으로 평가
- (점수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 점수로 확인
-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위원) 외부 전문 평가위원 평가를 통한 연장평가 진행
■ 제외대상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 서면 및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