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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모집 공고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ㅇ 지원대상: 도서 및 벽지의 선박 등 어업장비를 소유한 어업인 ㅇ 지원조건: 국고 50%, 지자체 50% 도서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적인 점검수리 등을 통하여 고가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노년(65세 이상) #어업인 #장년(5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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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도서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적인 점검수리 등을 통하여 고가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 지원대상
도서, 벽지(내수면 포함)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ㅇ 지원대상: 도서 및 벽지의 선박 등 어업장비를 소유한 어업인

  • 지원조건: 국고 50%, 지자체 5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ㅇ 지원대상: 도서 및 벽지의 선박 등 어업장비를 소유한 어업인

  • 지원조건: 국고 50%, 지자체 50%

■ 접수기간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기간 안내

■ 신청방법
Http://www.chungnam.go.kr/cnportal/province/province/view.do?nttId=2172026&menuNo=500487&pageIndex=1

■ 제출서류
가) 운영계획서 1부
나) 업체 소개서 1부
다) 세부 산출내역서(부품단가표) 1부
라) 청렴서약서 1부
마) 원가계산서(출장비 포함) 1부
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선정기준
충청남도를 소재지로 한 어업용장비 및 기관분야 사업자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검토, 해당업체 현장실사 후 자체심의회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후 선정

■ 제외대상
1.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연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

■ 결과통보
2026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선정결과 공문을 통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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