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언어장벽으로 인해 권리 침해 상황에서도 대응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권리소통형 한국어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해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는 참여 기반을 구축한다.
■ 지원대상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 지원내용
본 사업의 주요 수혜 대상은 경기북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 포함)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이다.
특히 남양주, 구리, 의정부, 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제조업 및 농축산업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과 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노동권, 건강권, 생활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본 사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과 공동체 문화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결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과 전문가 연계를 통해 노동 및 생활 관련 권리 문제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지역사회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원조건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은 경기북부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며, 특히 입국 초기이거나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다. 이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의료 이용, 주거, 체류·행정 절차 등 다양한 권리 문제를 겪지만,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노동 현장 중심의 제한된 관계 속에서 생활해 상담과 지지를 받을 공동체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본 사업은 권리소통형 한국어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권리 이해와 표현 능력을 높이고,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양주를 중심으로 포천, 의정부, 가평, 구리 등 경기북부 지역 참여자를 모집하며, 문화행사는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운영한다. 교육과 활동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는 상담 및 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지원한다. 목표는 한국어교육 연인원 100명, 문화행사 연인원 500명, 심층 사례지원 5건 이상이다.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2.13.~3.10., 26일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예산서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 사업수행 능력(20점)
- 예산 명세의 타당성(20점)
- 사업의 파급효과(20점)
※ 기타(가점, 감점) 기준 적용
■ 제외대상
- 최근 5년(2021 ~ 2025년) 동안 3번 이상 선정된 보조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보조사업자
- 직전년도(2025년) 사업 포기 보조사업자
- 자부담 6% 미만 집행 보조사업자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