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와 강제실종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국내 법질서, 형사법 체계 및 피해자 권리보장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제의 공백과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적인 법제 정비 방향을 도출
○ 강제북송 금지 원칙의 명확화, 강제실종범죄의 개념 및 처벌체계 정비,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의 구체화를 중심으로, 향후 입법 및 정책 검토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 법률가와 현장 실무자의 구조화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도 개선안의 법적 정합성, 집행 가능성 및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탈북민과 강제실종 관련 인권보호와 책임규명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 지원내용
본 사업은 순수연구사업으로 수혜대상 없음
■ 지원조건
본 사업은 순수연구사업으로 수혜대상 및 수혜조건 없음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2.13.~3.10., 26일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예산서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 사업수행 능력(20점)
- 예산 명세의 타당성(20점)
- 사업의 파급효과(20점)
※ 기타(가점, 감점) 기준 적용
■ 제외대상
- 최근 5년(2021 ~ 2025년) 동안 3번 이상 선정된 보조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보조사업자
- 직전년도(2025년) 사업 포기 보조사업자
- 자부담 6% 미만 집행 보조사업자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