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이주배경청소년(청년)의 교육·진로·노동·체류 관련 인권문제를 당사자 관점에서 가시화한다.
○ 당사자 참여형 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 해소 및 권리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 현장 실무자, 청소년·청년 지원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구성원이 활용 가능한 인권교육·인식개선 자료를 제작한다.
○ 사업 평가와 후속 의견수렴을 통해 인권개선 과제와 정책 제안 방향을 도출한다.
■ 지원대상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 지원내용
- 이주배경청소년(청년)
- 이주배경청소년(청년) 지원기관 실무자
- 청소년·청년 관련 교육·복지·인권 활동가
- 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계자
- 일반 시민 및 온라인 콘텐츠 수용자
■ 지원조건
수혜조건 없음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2.13.~3.10., 26일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예산서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 사업수행 능력(20점)
- 예산 명세의 타당성(20점)
- 사업의 파급효과(20점)
※ 기타(가점, 감점) 기준 적용
■ 제외대상
- 최근 5년(2021 ~ 2025년) 동안 3번 이상 선정된 보조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보조사업자
- 직전년도(2025년) 사업 포기 보조사업자
- 자부담 6% 미만 집행 보조사업자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