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제5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반영한 청소년 인권교육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대전 지역의 인권교육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 인권교육 공백 해소 및 교육 기반 확산
대전 지역에서 부족한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이전 사업에서 양성된 인권교육 강사를 활용하여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인권교육 기반을 구축한다.
○ 국제 인권교육 기준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5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의 방향을 반영한 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고, 인권의 가치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인권교사모임과 함께 한다.
○ 청소년 당사자 참여와 인권 실천 역량 강화
청소년이 인권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디지털·환경·성평등 등 현대 사회의 인권 의제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지원대상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 지원조건
대전 지역의 아동 청소년 누구나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2.13.~3.10., 26일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예산서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 사업수행 능력(20점)
- 예산 명세의 타당성(20점)
- 사업의 파급효과(20점)
※ 기타(가점, 감점) 기준 적용
■ 제외대상
- 최근 5년(2021 ~ 2025년) 동안 3번 이상 선정된 보조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보조사업자
- 직전년도(2025년) 사업 포기 보조사업자
- 자부담 6% 미만 집행 보조사업자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