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기존의 개별적·분절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 지원대상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법인·단체·시설,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관련 의료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2. 인증관리요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
■ 지원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 지원조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 접수기간
2026.1.26~2.9.(15일간)
■ 신청방법
www.miryang.go.kr/web/eMiryangMinwonView.do?mnNo=20903000000&owd=&nmmKind1=null&nmmKind2=null&nmmKind3=null&nmmKind4=04&nmmKind5=null&nmmKind6=null&nmmKind7=null&searchCondition=0&searchKeyword=&nmmIdx=58020
■ 제출서류
1.2026년 밀양형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2.2026년 밀양형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3.2026년 밀양형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사업 계획서
4.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설치
신고필증 사본 등
5.정관(법인) 또는 기관 운영규정 사본
6.세부 사업별 필수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7.배상 책임보험, 시설 종합보험 사본
■ 선정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법인·단체·시설,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관련 의료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인증관리요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
서비스 수행, 서비스 수행인력, 서비스 질 관리 등으로 심사위원 5인 평가
(최고, 최저점 1개씩 제외)
■ 제외대상
가.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다.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나 구성원이 불법시위에 적극 참석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라.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
바.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1회 이상 받은 기관
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을 받은 제공기관
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19.12.12. 시행, ’18.12.11. 개정(법률 제15881호))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
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설평가 D, E등급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1). 최근평가 반영, 급여종류 중 유리한 평가반영
2). 신설기관은 운영능력 평가로 갈음
차.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된 기관, 단체 등
■ 결과통보
선정 수행기관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