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근거, 연안사고예방활동 및 구조지원, 해양환경 감시 등을 목적으로 채용된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지원
■ 지원대상
○ 해양안전과 관련된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단체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지원내용
연안안전지킴이로 선임된 자
■ 지원조건
근무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연안순찰 업무를 수행한 자
■ 접수기간
26.3.6~20. / 15일간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공고문 內 붙임1)
○ 단체소개서 1부 (공고문 內 붙임2)
○ 사업계획서 1부 ( 공고문 內 붙임3)
○ 기타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사업신청서에 명시·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서면 심사 및 평가위원 대면평가 실시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1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결과통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