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향상
■ 지원대상
청년 농업인 단체, 재배면적 5ha 이상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6. 1. 15. ~ 2026. 1. 29. 18:00 까지(점심시간 제외)
■ 신청방법
Http://www.boeun.go.kr/bio/selectBbsNttList.do?bbsNo=217&key=782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회단체소개서, 경영체등록증, 실적증명, 단체사업 참여자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 선정기준
청년 농업인 단체, 재배면적 5ha 이상
■ 제외대상
사업 추진 여건이 미흡하거나 불가능한 자
■ 결과통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로 사업대상 농가 선정 및 선정에 따른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