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초음파 임신진단기 활용 임신 조기진단 기술 투입
■ 지원대상
- 돼지 다두 사육지역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인공지능 기반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활용하여 모돈 임신여부 판정 자동화 및 조기 임신판정(교배 21일 이전) 기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돼지 사육 농업경영체
- 농가당 모돈 100두 이상
■ 지원내용
돼지 다두 사육지역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인공지능 기반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활용하여 모돈 임신여부 판정 자동화 및 조기 임신판정(교배 21일 이전) 기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돼지 사육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모돈 100두 이상
■ 접수기간
2026.01.05~2026.01.20.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Http://www.yc.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0695&mId=0301040000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1.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신청농가포함), 2.주민등록등본
축산농가의 경우, 3. 축산업등록(허가)증, 4.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증 등 관련서류
- 추가서류 : 1. 신청사업(작목) 관련 교육이수확인서, 2.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경력확인서
3.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지원요건을 확인 서류 제출), 작목반 경우 작목반 확인서
4. 농작물(시설)재해보험 확인서
■ 선정기준
1. 최근 3년 이내 정부 보조사업을 지원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2. 최근 3년∼5년 이내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보조금액에 따라 배점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소액보조금을 받은 농가 우선 선정한다.
3. 농가 세대원수,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세대원수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4. 동일조건시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연령이 낮은 농가에게 우선권을 부여 한다.
5. 국세·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한 농가는 우선대상에서 제외한다.
6. 기타 사항은 국비·도비 시범사업 추진 요령에 준한다.
■ 제외대상
- 농가당 모돈 100두 미만
*무허가축사 농가 제외
■ 결과통보
개별 유선연락 및 선정공문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