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친환경인증 농가
■ 지원조건
농업경영체등록 및 친환경 실천(인증) 농가
■ 접수기간
해당없음
■ 신청방법
Http://www.namhae.go.kr
■ 제출서류
신청서 등
■ 선정기준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제외대상
2026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결과통보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