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버섯생산농가의 작업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 시설 지원
■ 지원대상
관내 농산물 버섯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관내 농산물 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관내 농산물 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향후 5년간 사후관리
■ 접수기간
신청접수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Http://nonsan.go.kr/kor/html/sub03/03010202.html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선정기준
관내 농산물 버섯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제외대상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자주식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농가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
■ 결과통보
읍·면·동사무소 통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