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통한 새마을운동 정책화 기반 강화
- 고위급 공무원 연수와 현지 강사 양성으로 자체 추진역량 확보
- 교재 개발·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현지 정책화·제도화 지원
■ 지원대상
○ 새마을교육 연수(단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 새마을교육 연수 운영에 적합한 전문 강사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자체 연수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타 연수시설과 시설 이용 연계가 가능한 기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응모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2개국 22명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공고 시작일부터 마감일까지 접수 가능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기관장 직인 날인 또는 서명된 공문 1부
○ 「새마을운동 연수 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제안서 접수일 90일 이내 발급한 것)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단체의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만 제출)
■ 선정기준
붙임 심사기준 참고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