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시설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신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강화 및 진로 개발
-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 확대
-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지역 내 등록 문화시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 20조에 해당하는 의무배치시설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의무배치시설 최소 50% 이상 선정)
■ 지원내용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 지원조건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 2. 19.(목) ~ 3. 5.(목) 17:59까지
※ 해당 시간 이후 e나라도움 사이트 마감, 접수 불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② 기관 단체 법적증빙자료(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③ 관련 법령에 따른 문화시설 증빙자료(문화시설등록증 등)
■ 선정기준
- 사업 이해도 및 지원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 추진 방향성
- 사업 운영 방향
■ 제외대상
❍ 국립 및 지자체 직접 운영 기관
❍ 초·중·고등학교, 대학,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이나 종교적 성격이 강한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2025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산제출기한 초과 및 자료 불성실 제출 단체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 취소 또는 미수행한 단체, 국/시비 지원금 정산미납단체
❍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자
❍ 동일 프로그램으로 문체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등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결과통보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ifac.or.kr/)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