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관객의 접근성과 단편영화의 대중성 강화 및 관객참여확대
◦국내외 우수한 출품작 유치 국제단편영화제의 위상 확립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단편영화제 아시아단편영화의 허브로 위상 강화
■ 지원대상
- 정관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집)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 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
■ 지원내용
국제 / 국내 / 전북지역 영화감독 및 국내 영화인
■ 지원조건
영화상영
■ 접수기간
2026.02.10.(화)~2026.02.24.(화)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별첨 사업요강 참조
■ 선정기준
- (국제영화제) 지원 직전년도까지 5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5일 이상 매년 개최(2021~2025년)
- (국내영화제) 지원 직전년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3일 이상 매년 개최(2023~2025년)
■ 제외대상
- 사업신청 기본요건 미충족 시 접수 제외 ※자세한 내용은 사업요강 외 별첨자료 참고
■ 결과통보
- 선정 결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