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문화재단
*시·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문화재단
■ 지원내용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 등
■ 지원조건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 등
■ 접수기간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공문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 신청방법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9263
■ 제출서류
- 필수: ① 공모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① 기관소개자료, ②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운영 현황 및 자료 등
■ 선정기준
- 심의기준: 운영계획 적절성(30%), 예산 효율성(30%),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기여도)(30%), 자부담금 편성(10%)
■ 제외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은 제외
■ 결과통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기관별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