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전 세계 어린이영화제의 허브 역할
- 어린이영화 지평 확장 및 친아동적 영상문화환경 조성
- 양질의 어린이영화 발굴 및 어린이영화산업 진흥 도모
■ 지원대상
- 정관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집)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 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
■ 지원내용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및 청소년에 관심있는 성인관객, 국내외 영화인 등
■ 지원조건
별도 조건 없음
■ 접수기간
2026.02.10.(화)~2026.02.24.(화)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별첨 사업요강 참조
■ 선정기준
- (국제영화제) 지원 직전년도까지 5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5일 이상 매년 개최(2021~2025년)
- (국내영화제) 지원 직전년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3일 이상 매년 개최(2023~2025년)
■ 제외대상
- 사업신청 기본요건 미충족 시 접수 제외 ※자세한 내용은 사업요강 외 별첨자료 참고
■ 결과통보
- 선정 결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