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정관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집)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 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
■ 지원내용
1) 초단편, 단편 영화 감독,
2) 해외 진출을 꿈꾸는 감독.
3)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4) 영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일반인
■ 지원조건
1) 정관 설립고유 목적이 영화 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
2) 3회 이상 영화제 개최, 개폐막일 포함 연속 6일 이상 매년 개최
3) 직전년도까지 2개년 평균 단편 200여편 이상 상영
■ 접수기간
2026.02.10.(화)~2026.02.24.(화)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별첨 사업요강 참조
■ 선정기준
- (국제영화제) 지원 직전년도까지 5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5일 이상 매년 개최(2021~2025년)
- (국내영화제) 지원 직전년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3일 이상 매년 개최(2023~2025년)
■ 제외대상
- 사업신청 기본요건 미충족 시 접수 제외 ※자세한 내용은 사업요강 외 별첨자료 참고
■ 결과통보
- 선정 결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