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이라는 주제에 집중하며, 영화를 통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한다.
- 여성폭력에 대한 시각을 ‘사건’ 중심에서 ‘일상의 폭력’으로 확장하며, 기존 매체에서 비가시화되어 온 다양한 삶을 만나는 장을 마련한다.
■ 지원대상
- 정관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집)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 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
■ 지원내용
여성인권 및 성평등에 관심 있는 시민, 영화 등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
■ 지원조건
해당 없음
■ 접수기간
2026.02.10.(화)~2026.02.24.(화)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별첨 사업요강 참조
■ 선정기준
- (국제영화제) 지원 직전년도까지 5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5일 이상 매년 개최(2021~2025년)
- (국내영화제) 지원 직전년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3일 이상 매년 개최(2023~2025년)
■ 제외대상
- 사업신청 기본요건 미충족 시 접수 제외 ※자세한 내용은 사업요강 외 별첨자료 참고
■ 결과통보
- 선정 결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