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지원대상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관내 시설원예농산물 생산 농업인
■ 지원조건
관내 거주하는 시설원예농산물 생산 농업인, 시설원예 지원사업 세부단가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액으로 지원
■ 접수기간
읍면을 통한 안내
■ 신청방법
Http://www.cwg.go.kr
■ 제출서류
읍면을 통한 제출
■ 선정기준
평가표의 의거
■ 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결과통보
읍면을 통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