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고용 환경 개선 등 지역 고용‧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의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붙임 참조
■ 지원내용
관내 기업체 사업자 및 근로자, 노동단체
■ 지원조건
관내 기업체 사업자, 근로자 및 산업단지 내 외국인 ‧취약근로자
국비 77.78% 지방비 22.22%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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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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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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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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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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