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취약 노동자의 기본권리 상기 및 고용차별을 개선
○ 사업주·노동자 모두가 노동관계법령을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임금·계약·해고 등 핵심 문제를 사전에 예방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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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소상공사업자, 사업주, 노동자, 자영업자, 미취학 아동 등
■ 지원조건
사업주·노동자 모두가 노동관계법령을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임금·계약·해고 사항 숙지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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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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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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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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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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