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고용노동부 국고사업으로 국비: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대양한 사업을 노동부에 신청 시행하여 건전한 노사분위기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붙임 참조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 접수기간
붙임 참조
■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선정기준
붙임 참조
■ 제외대상
붙임 참조
■ 결과통보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