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고용노동 현안 해결 및 노사협력, 일자리창출 지원, 파트너쉽 구축 등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 지원대상
붙임 참조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 접수기간
붙임 참조
■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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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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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