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자기 규율 예방 체계’의 안착 및 지역 안전 평준화
- [자율 역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중심 자율 관리 시스템을 물류 현장에 조기 안착시켜, 회원사 스스로 안전 수칙을 제정하고 지켜내는 역량을 배양함.
▪ 퍼실리테이터 투입(3회)을 통한 숙의형 정기회의 운영으로, 공론화 과정을 마련.
▪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량을 성장시킴.
▪ 매월 정기회의에서 자율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즉각 안건화하여 수정·보완하는 ‘자기 혁신형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지역 확산] 고용노동부 지청과 협조하여 관내 물류 관계자 50명 대상 개방형 교육을 실시, 회원사를 넘어 지역 전체 물류 현장의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함.
- 소통과 정화 중심의 실천적 안전 문화 확산
- [현장 소통] 이동커피차(4회)를 활용하여 현장 노동자의 위험 제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 데이터로 환류하는‘현장 중심 소통 모델’구현.
- [실천 정화] 지역 축제장(3회) 및 취약 물류센터(1회) 집중 캠페인을 통해 안전 홍보와 주변 환경 정화(플로깅)를 병행함으로써 지역 상생 및 안전의식 고취.
- [모델 정립] 사무국의 기획력과 물류협의회의 현장 실행력을 결합하여, 전국 확산이 가능한‘경기동부형 물류 안전 거버넌스 표준 모델’완성.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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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물류센터 원하청노동자 / 물류센터 안전보건관리자 / 일반시민
■ 지원조건
물류센터 원청, 하청 도급업체 종사자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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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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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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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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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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