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점검 및 상담 등을 통한 노사 간 갈등 사전 예방
대기업‧원청업체와 달리 소규모 사업장·하청업체는 주기적인 소모성 안전용품 구매비용에 부담 존재
안전용품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 문화 확산을 통해 사업장 간 위험격차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붙임 참조
■ 지원내용
지역 내 영세‧중소사업장
지원사업장은 노사민정 분과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예정
■ 지원조건
지원사업장은 노사민정 분과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예정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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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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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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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