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임금체불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지원
* 원.하청 상생을 위한 노동 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붙임 참조
■ 지원내용
경기도민, 경기도 노동자 , 경기도 영세 사업주
■ 지원조건
노사민정협의회 사회적 대화 실천을 통한 노사민정 주체적 사업 진행으로
경기도내 영세 사업주 및 노동자 전체(특히 취약 노동자 배려)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없는 사업장 조성과 약자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경기도민에게 산업평화와 안정적 노사관계, 일.생활 균형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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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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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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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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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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