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울산지역의 노사민정(노조 간부, 사용자,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 지역의 공인노무사 등) 간의 사회적대화 네트워크를 통한 인프라구축 과 기업의 노사주체들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소외된 중소기업을 발굴/방문하여 사회적대화관계(Social Dialogue Connection)를 형성하여 창조적 대화와 협력활동을통해 파트너십 촉진․관계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울산지역 경제사회 발전 및 노동문제를 해결함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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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울산지역의 노사민정(노조 간부, 사용자, 지역의 공인노무사등) 관련자 외 소외된 중소기업 종사사 등
■ 지원조건
울산지역의 노사민정(노조 간부, 사용자, 지역의 공인노무사등) 관련자 외 소외된 중소기업 종사사 등에게
국비50%,도비50% 등 보조 등을 통해 자율적인 노사관계 수립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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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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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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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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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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