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안전 보건을 강화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며,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
- 노·사·민·정 공동 포럼을 통해 고용·노동 현안 이해와 대안 발굴,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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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역 노사민정
■ 지원조건
지역 내 노사민정 협의체 참여 주체로서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참여
사회적 대화 및 공동의제 발굴, 공동선언문 채택 등 협력 활동에 동의·이행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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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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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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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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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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