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설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광 환경개선 기술 실증
■ 지원대상
시설딸기 재배 작목반, 연구회, 농업인 등
■ 지원내용
시설딸기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지원조건
딸기 시설재배 기준 660㎡ 내외
■ 접수기간
신청 시 유의사항
❍ 당해연도 시범사업 중복신청 금지
❍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추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전 사업은 불인정)
❍ 사업신청 시 반드시 새주소(도로명주소) 기입
❍ 평가기준표 보조금 수혜 여부 및 전년 사업 포기자는 보조금만 적용
❍ 최근 3년간 보조·시범사업 수혜농가 감점
❍ 시설 설치 및 물품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사업자가 지원목적 이외에 부당사용,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장비는 사후관리기간 내 임의처분 또는 명의변경 금지
- 사후관리 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10년(건물‧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
■ 신청방법
Http://www.gca.or.kr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화인서, 시범사업 계획서,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교육 이수증 등
■ 선정기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 실적, 교육이수 실적 등 평가기준표 참조
■ 제외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
■ 결과통보
공문, 홈페이지 게시, 유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