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국가유산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활용 등 국가유산 분야 산업 활성화 및 경제 성장 지원
- 전문 컨설팅, 맞춤형 교육, 판로개척 등 간접 지원을 통한 국가유산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대
- 국가유산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하고, 혐력 기회를 발굴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구축 촉진
- 사업 관련 유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가유산분야 민간협의체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지원대상
-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계획이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조건
국가유산관련 사회적경제기업
■ 접수기간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신청방법
Http://www.chasocial.com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
[해당 시 제출]
사회적경제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하는 유형 관련 서류 모두 제출
2023, 2024년 재무제표
* 2024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
① 가결산 자료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 거래처별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택 1
* 아래 8번 작성할 필요 없음
2024년 수지계산서
* 위 7번 자료(재무제표 등) 없는 경우만 작성
대면심사용 발표자료
* PPT (크기 16:9)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제출기업 현황표:반드시 Exel 파일로 제출
기업소개서, 포트폴리오, IR 등
기업 경영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PDF파일로 제출
■ 선정기준
사업 계획(30) + 기업 성장성 (30) + 국가유산 분야 사회적가치 창출(40)
■ 제외대상
① 올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개발비, 사업비 등
유사한 항목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③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규범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결과통보
대면심사 대상 기업에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