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따라 농촌에 머물고 치유하며 원격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농촌 관계인구 확대와 농촌자원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지원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
■ 지원조건
농촌체험휴양마을
■ 접수기간
기한내 신청 접수
■ 신청방법
www.geochang.go.kr
■ 제출서류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증서 및 기타 실적 증빙
■ 선정기준
독립된 사무공간과 농촌의 매력요인(예: 논밭뷰가 매력적인 사무공간 등) 우선, 숙박시설 및 치유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농촌체류객을 유인할 수 있는 원격근무형 치유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 제외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
■ 결과통보
공문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