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번식효율(수태율) 향상으로 한우 번식우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송아지 환축의 동물복지 차원의 관리 공간 제공 육성율 향상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법인, 품목별연구회)
■ 지원내용
단양군농업인
■ 지원조건
단양군농업인
■ 접수기간
15일 이상 접수
■ 신청방법
Https://www.danyang.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포함)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현지실태조사
■ 제외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법인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