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따라 농촌에 머물고 치유하며 원격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농촌 관계인구 확대와 농촌자원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지원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
■ 지원조건
농촌체험휴양마을
■ 접수기간
기한 내 접수
■ 신청방법
Https://www.hongcheon.go.kr/agri/index.do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 선정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제외대상
비농업인 등
■ 결과통보
공문 및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