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 지원대상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지원내용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지원조건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접수기간
해당사항없음
■ 신청방법
Http://www.cwg.go.kr
■ 제출서류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없음
■ 제외대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
■ 결과통보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