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촌일손부족해결을 위한 인력중개센터 운영
■ 지원대상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비50%, 지방비5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비50%, 지방비50%
■ 접수기간
2025.11.11~11.12(2일간)
■ 신청방법
http://111.9.200.130/bms/dct/viewreport.do
■ 제출서류
26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신청서
■ 선정기준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농협*, 그 밖에 (붙임)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제외대상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 센터(5년간 참여 배제)
■ 결과통보
개별 유선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