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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 홍보 공모사업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아동(6~12세) #영‧유아(0~5세) #청소년(13~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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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지원대상
실종아동등 찾기·예방 홍보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

■ 지원내용

  • 아동 및 가족구성원 등
  •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종사자
  • 일반 국민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 2. 13. ~ 3. 3. * 기간 내 제출완료분에 한함
○ 제출방법: e나라도움 및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서류제출 후 담당자에게 확인, 미확인으로 인한 서류제출 누락 시 접수 인정 불가
○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홍보 공모사업 담당자(02-777-0182)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지정서식으로 제출
서식 1: 공모 신청서 ※ 직인 날인, 공문 포함
서식 2: 기관(단체) 소개서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서식 3: 사업개요서
서식 4: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 (1차) 제출서류 심사
○ 심사일정: 2026. 3. 6. 예정
○ 심사방법: 평가위원은 내부위원(2인 이상)으로 구성

  • 신청서류, 자격요건 등 공모 적합여부 및 서류 누락여부 확인
  •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탈락 조치

□ (2차) 평가위원 심사
○ 심사일정: 2026. 3. 10.~3. 13. 중
○ 심사방법: 평가위원은 내·외부 전문가로(4인 이상) 구성
  • 공모 신청기관(단체)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심사(대면 또는 서면)

○ 선정기준: 평가위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점수 득점 순으로 1개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 평가위원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 1개일 경우,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평가위원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운영기관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을 기한 내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확정

■ 제외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 단체
○ 최근 5년 이내 운영 안내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하여 위탁계약해지 이력이 있는 수행기관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결과통보
○ 결과발표: 2026. 3. 25. 예정
○ 발표방법: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지
*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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