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을 비롯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화시설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강화 및 진로 개발
- 문화시설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보·운영 도모하고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도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생활권역 내 있는 공공적 문화시설 5개
■ 지원내용
지역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지역 주민 등
■ 지원조건
광주광역시 지역 문화시설
■ 접수기간
- 공모 기간 : 2026. 2. 11. ~ 3. 4. 17:00까지
- 신청 기간 : 2026. 2. 11. ~ 3. 4. 17: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원 시설 및 단체 법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및 심사위원 추첨지
- (3년 이내)문화예술교육 실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선택 제출)
■ 선정기준
- 1차 서류 심사 : 서류구비 여부, 신청자격 조건 적합 여부 등 내부 서류 심사
- 2차 인터뷰 심사 : 심의위원(5인) 구성
- 결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 점수 순으로 선정
- 총점 합계 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시설 선정 제외
- 심사결과 적격시설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외대상
1. 국립 및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위탁기관은 제외), 방송국 소속의 기관, 전수회관(문화재청 별도지원) ※ 단,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의 경우 별도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 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종교, 친교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 3. 학교 및 학원, 교습소 등 상업적 성격을 가진 영리 시설 4.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5. 광주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 제출기한 초과단체 및 자료 불성실 제출 기관 및 단체 6. 각종 국·시비 지원금 정산 미납 기관 및 단체 7.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자가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 8.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9.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10. 기타 심의위원회 등 재단 내부 의결에서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단체 및 기관
■ 결과통보
ㅇ광주문화재단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