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독도아카데미대학생 제1차 독도탐방교육훈련(65명)
독도아카데미 청소년 제2차 독도탐방교육훈련(20명)
총85명 독도사관생도 양성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① 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등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 내용상 현장체험 등이 포함된 경우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확보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업무 숙지 필요
③ 최근 5년간(’21~’25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 수행 실적으로 누적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④ 자부담금을 국고보조금 신청규모 대비 10% 이상으로 확보하고, 보조금은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40백만원 이내로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청소년 및 대학생85명- 해양수산 관련 국립대학교 재학생 (40명)및 대학학보사,안전관리교수자문단 및 독도홍보영상제작(10명)/ 대학생기자단 (15명) 다문화, 새터민 청소년(20명)
■ 지원조건
독도탐방 경비 일체100 %전액지원 /선박료 숙식비 기타 울릉도 해상국가 우산국박물관/독도박물관/울릉도 해발고도450m나리분지 탐방/
선사시대 울릉도 독도감찰관리청/독도해저 한국해양기술원 생태계체험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독도수호외교관 안용복기념관/울릉도해안선일주도로 탐방
훈련과 해설사의 해설과 해양수산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 청취
■ 접수기간
공고문으로 갈음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 1부(양식 1)
- 사업계획서(소요경비 산출내역 포함) 1부(양식 2)
- 정관 또는 회칙 1부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인력·재정현황 포함) 1부(양식 3)
- 최근 5년간(’21~’25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수행 실적 1부(누적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포함)
-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 관련 참고자료 등
■ 선정기준
공고문으로 갈음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독도탐방 사업’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함
■ 결과통보
선정 대상 민간단체 공고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