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독도유역 수중에서 연구 목적의 활동이 아닌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수중자연보호활동이 필요하다.
◦독도 수중을 다이버들이 가꾸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활동으로 지속하여야 한다.
◦독도는 접근의 어려움과 더불어 활동의 제약이 있는 곳으로 해양환경 전문 단체가 아니면 수중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기 힘들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① 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등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 내용상 현장체험 등이 포함된 경우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확보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업무 숙지 필요
③ 최근 5년간(’21~’25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 수행 실적으로 누적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④ 자부담금을 국고보조금 신청규모 대비 10% 이상으로 확보하고, 보조금은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40백만원 이내로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독도지킴이 다이버, 수중촬영가, 전시회 관람객
■ 지원조건
- 수중레저 활동자 중 중급이상의 독도지킴이 다이버
- 수중촬영 가능자
- 수중 쓰레기 수거활동 가능자
■ 접수기간
공고문으로 갈음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 1부(양식 1)
- 사업계획서(소요경비 산출내역 포함) 1부(양식 2)
- 정관 또는 회칙 1부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인력·재정현황 포함) 1부(양식 3)
- 최근 5년간(’21~’25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수행 실적 1부(누적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포함)
-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 관련 참고자료 등
■ 선정기준
공고문으로 갈음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독도탐방 사업’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함
■ 결과통보
선정 대상 민간단체 공고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