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불법·부당한 강변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대한 도발적 공세의 효율적 대응 방안 심화
◦독도 관련 영문학술서적의 발간, 배포를 통한 독도영유권에 대한 학문적 정당성의 홍보
및 확산 수행
◦영문 자료의 지속적 발간 및 해외 학술 네트워크의 체계적 확충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① 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등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 내용상 현장체험 등이 포함된 경우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확보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업무 숙지 필요
③ 최근 5년간(’21~’25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 수행 실적으로 누적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④ 자부담금을 국고보조금 신청규모 대비 10% 이상으로 확보하고, 보조금은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40백만원 이내로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1.전국 초·중·고등학생 -독도 관련 역사·영토 교육을 체계적으로 접할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도움 됨
2.전국 대학생-역사·국제관계·정치외교·법학 전공자 , 교양 과목 활용 학습자
3. 교사 및 교육 관계자 - 사회·역사·지리 교과 교사/자유학기제 및 체험활동 담당 교사/교육자료 개발 및 수업 활용 목적
■ 지원조건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및 교육 관계자들이 수혜 가능함
■ 접수기간
공고문으로 갈음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 1부(양식 1)
- 사업계획서(소요경비 산출내역 포함) 1부(양식 2)
- 정관 또는 회칙 1부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인력·재정현황 포함) 1부(양식 3)
- 최근 5년간(’21~’25년) 독도 관련 연구·조사 또는 교육·홍보 사업수행 실적 1부(누적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포함)
-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 관련 참고자료 등
■ 선정기준
공고문으로 갈음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독도탐방 사업’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함
■ 결과통보
선정 대상 민간단체 공고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