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 지원대상
청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추진 여건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산학
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적격자 선정
■ 지원내용
태안군민
■ 지원조건
시범사업을 하고자는 농업인
■ 접수기간
트랙터 부착 깊이거름주기 장치, 토양 속 25~30cm에 비료 주입
- 지원범위
- 깊이거름주기 장치
■ 신청방법
Http://방문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등
■ 선정기준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추진 여건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산학
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적격자 선정
■ 제외대상
3년 이내(’23~’25년) 10백만원이상 사업수혜자는 심사에서 제외
■ 결과통보
전화 및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