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최근 문화 및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치유공간 조성 및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소규모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실내·외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농장 및 법인
※ 치유농업사 자격증(1, 2급)을 취득하였거나, 치유농업시설 운영자교육 또는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자 우선선정
■ 지원내용
청송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농민, 농업회사 법인 등
■ 지원조건
소규모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실내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농장(농촌체험농장?교육농장?치유농장 등)
■ 접수기간
‘26년 1월 8일~ 2월 6일(약 30일간)
■ 신청방법
Http://www.cs.go.kr/agri/00007242/00007299.web?amode=view¬_ancmt_mgt_no=28247&cpage=1&sstring=시범사업&stype=title&upunit=10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치유농장 운영자료(선택)
※ 교육수료증, 치유농장 운영자료,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선정기준
□ 농업관련 보조금 수혜여부(30점)
□ 사업장 조건(30점)
□ 기술수준 및 의욕도(20점)
□ 시범사업 추진 능력(20점)
■ 제외대상
3. 농업관련 보조금을 최근 5년간 다음과 같이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경영체 1억원 이상
- 농업인 조직 ‧ 단체(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 2억원 이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5억원 이상
-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 법인 및 그 중앙회는 30억원 이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특성상 사업 대상자의 다양화를 위하여 보조금 수혜 금액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결과통보
개별 전화 또는 문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