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가공설비 지원을 통한 수산식품 품질향상으로 가치제고
■ 지원대상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식품 가공업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식품 가공업체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1. 15. ~ 2. 3. (20일간)
□ 접 수 처 : 3개소(삼척시 해양수산과, 삼척수협, 삼척원덕수협)
■ 신청방법
Http://www.samcheok.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 선정기준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결과통보
서면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