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위생, 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1.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안동간고등어 생산업체 중 관련법령에 의거한 수산가공품 생산업체(개인 및 법인)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한 자(재무제표 제출)
3. 품질보증과 사후관리(A/S)가 가능한 제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4. 2026년 연내에 가공설비 설치완료(준공) 가능한 자
■ 지원내용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산식품가공업체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안동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산식품가공업체ㅇ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이 사업신청자의 소유인 자 ※ 사업 신청자가 부지를 임차한 경우 사업완료 시점부터 임차기간 15년이상인 자(토지 지상권 설정 등기 첨부)ㅇ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한 자ㅇ 품질보증과 사후관리(A/S)가 가능한 제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 접수기간
1. 신청기간 : 2026. 3. 11.(수) 09:00 ~ 3. 30.(월) 18:00 (20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방문 전 사전 유선연락 후 방문 필수
3. 접수장소 : 안동시청 축산과 수산팀 (안동시 퇴계로 115, 웅부관 4층)
4. 문의사항 : ☎054-840-6275
■ 신청방법
www.and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62186&isLinkage=Y&mId=0401020100
■ 선정기준
1. 사업대상자 모집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배분예정
2. 신청 사업대상자들의 신청금액이 총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 배분 평가기준’에 의거 고득점 업체 순으로 우선배정
3. 동순위일 경우 매출액으로 평가
4.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미준수, 사업 미시행, 관련서류 미제출, 안동시 요청사항에 대한 불응, 기타 보조금 관련법률 위반 시 선정 취소
■ 제외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3.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제한(‘24년도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임)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결과통보
개별통보(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