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고독사 위험자와 이웃 간 관계 형성을 지원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접수기간
15일
■ 신청방법
Http://www.gwanak.go.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공모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사업 운영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수행주체의 공익성, 예산규모, 사업수행의지(자부담비율)
-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적의 명확성, 계획서 작성의 충실도, 관내 기존 사업과의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내용의 독창성
- 예산의 적절성: 예산배분의 적절성, 세부산출근거의 적절성 등
■ 제외대상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단체 및 영리단체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포함)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