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마을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도모
■ 지원대상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 +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모두 충족) 충족
■ 지원내용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
■ 지원조건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선정
■ 접수기간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제출
■ 신청방법
Http:///gwangyang.go.kr
■ 제출서류
-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명단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법인내부 발행서류(정관, 회의록, 주주 명부)
- 외부서류 발급서류(자부담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 기타 증빙서류(법인 실적, 가점사항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선정기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확인하여 1차 전남도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행안부 추천 → 2차 행안부 심사, 지정
■ 제외대상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그 외 시장이 신청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결과통보
개별 통보